호스팅 약관에 대한 의견

서버 이용제한

제 19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장애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국내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서버에 올려놓았거나, 링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서비스 할 경우
    4.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제3자에게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비스(무료게시판, 방명록, 대화방, 카운터, 포워딩, 리디렉터리 서비스 등)를 제공할 경우
    6.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계정을 이동, 변경, 분해하거나 그 계정에 다른 서비스를 연결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할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 음란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글 등을 게재하거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프로그램의 오작동, 과다사용 등으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12. 1일 방문객수, 1일 파일 전송량, 계정용량 등이 해당 서비스 종류에 명시되어 사전에 공지된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3. 서버에 부하를 주는 기능 또는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동영상 및 이미지 업ㆍ다운로드, 링크 및 공유, 방송, 채팅, 게임, 커뮤니티 등)
    14. 통상적인 웹사이트 대비 서버 자원의 점유율, 부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일 서버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피해를 주는 경우
    15.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만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하를 주는 경우
    16. 별도 계약 및 사전 통보 없이 과도하게 해외망을 쓰는 경우
    17.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8.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19.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1. 고객이 회사의 허락 없이 기본 포트(telnet, FTP, web 등) 이외 다른 포트(시스템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를 점유하는 임의의 데몬(시스템에서 대기하면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미리 지정된 규칙에 따라 응답 및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22.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 20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16조(이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메일, 게시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24시간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이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제 21조
[서비스 초과 고객의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신청한 서비스의 약정 초과(트래픽, 용량 등) 또는 과도한 서버 자원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회사에 등록된 연락처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은 최초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상위서비스로 신청하거나 초과 또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의 원인제거를 통하여 현재의 서비스 허용량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2. 고객이 서비스 초과 또는 과도한 서버 자원의 사용통보를 받고도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22조 [면책]

  1.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4.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가 자체적인 보안서비스로 보안에 있어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법적인 침입, 고객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보안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6.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8. 회사는 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